안녕하세요~! ㄴr영2 입니다 !(๑>•̀๑)✌
오늘은 민법 복습을 해볼까해요
D-149
<법률행위>
법률관계란?당사자사이의 권리, 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한다.
법률관계를 권리관계라고 표현한다.
호의관계? 인간관계
권리? 이익+법+주장 할수 있는 힘
형성권? 단독행귀, 상대방 도의를 요하지 않는다.(매수, 증감, 분할, 소멸)
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을 형성권인것? 지상물 매수 청구권, 지료 증감 청구권
의사능력? 개별적으로 판단
행위능력? 객관적,획일적으로 판단
피성년 후견인? 지속적으로 결여 / 피한정후견인? 능력이부족 => 행위능력 취소할 수 있다
<권리변동>
권리의 변동? 발생,변경,소멸 /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에 관한것
원시취득(새로이 취득)
승계취득 - 이전적승계(특정승계: 하나만 콕 집어주는 것, 매매,교환,증여, 경락 등)
(포괄승계: 전체중에 몇 퍼센트~, 상속,포괄유증, 회사합병 등)
설정적승계: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->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
(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유치권,질권, 저당권)
권리변경(주체,내용,작용)
권리변동 원인: 발생,변경,소멸을 가져오는 원인
청약,승낙은 "법률사실" / 매매계약은 "법률요건" /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"법률효과"
법률사실 :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
법률요건: 법률효과발생하게 하는 원인
법률효과: 권리의 발생,변경,소멸을 말함
<법률사실>
용태?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함
적법행위: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
법률행위: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
단독행위: 상대방있는,상대방없는,계약,합동행위
준법률행위: 법이 행위 또는 행위결과에 대해 법률효과 부여
표현행위: 대리가 적용, 의사의통지(최고,거절), 관념의 통지(통지,승인,승낙) ,검정의표시
비표현행위: 의식내용의 표현과는 무관 , 순수사실행위, 혼합사실행위
위법행위: 불법행위,채무불이행처럼 법률이 가치없는 것으로 평가
내부적용태(원칙적으로 법적 의미를 갖지않음,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부여
의사적 용태: 내심적 지향의사의 유무
관념적 용태: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,인식의 유무
동차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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